현재 코로나19 확산속도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중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2.5 단계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씨지 않은채 다니는 분들이 많고 방역수칙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 방역수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셔야 겠죠 집합근지 업종 12곳과 연장 기간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수도권 지역별 방역지침

음식점 방역수칙

코로나2.5단계에서는 음식점 같은 경우 식당과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사업주와 책임자는 21시까지 정상 영업 가능하지만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로 전자출입부를 반드시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방역수칙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 내용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인데요

 

핵심 방역수치를 보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인증은 필수이며 마스크는 필수 착용해야 하는 것이죠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카페 내 인원 2m간격유지 필수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또한 코로나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적용대상은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입니다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겠죠

 

이뿐만 아니라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면회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원 방역수칙

10인이상 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모여서 학습할 수 없으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다만 10인 이하 인원인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됩니다

 

 

서울시

백화점과 쇼핑몰 등 코로나 지역감염을 막기위해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 방역을 상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어린이 놀이시설,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 하고 집객 행위와 시식코너를 줄이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인천시 

강화된 사화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19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 전면 휴강 조치를 내렸습니다 추석과 명절 연휴기간에 성묘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홍보를 하고 있죠

 

경기도

신규 확진자 증가로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위치추적과 추가 전파를 막기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

경찰청에서는 대규모 집회 감염방지를 위해서 서울 시내 집회 신고가된 291건에서 10인 이상 신고건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한 상태 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지통고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경우는 없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가처분 건에대해서 재판에서 적극 응대할 예정입니다

 

고위험시설 12종 정리

수도권에서 매일 150~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방역 관리가 지켜지지 않고 감염자가 는다면 단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제한 구역이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내용의 골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위 자체를 그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이 핵심인데요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30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수도권 내 클럽과 PC방, 뷔페식당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도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고 수도권 교회에서도 대면으로는 정규 예배를 열 수 없고 교인 간 소규모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모두 금지됩니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어떤곳이 해당되는가?

고위험군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물류센터는 제외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료비만 최소 331만원~에서 7000만원이 듭니다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벌금은 원칙은 주최 측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에 벌금 물리는 것이지만, 책임 소재를 판단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 전시회. 박물관의 경우 참석자가 행사규모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참석자에게 벌금을 부과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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