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현재 실검에는 '코로나 결혼식', ' 코로나 3단계'가 오르며 급격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내용의 골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위 자체를 그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이 핵심이다.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30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
수도권 내 클럽과 PC방, 뷔페식당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도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대면으로는 정규 예배를 열 수 없고 교인 간 소규모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모두 금지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어떤곳이 해당되는가?
금일 고위험시설 12종에 '운영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졌으며,.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고위험군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물류센터는 제외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치료비만 최소 331만원~에서 7000만원 이 든다고 합니다.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원칙은 주최 측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에 벌금 물리는 것이지만, 책임 소재를 판단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ex) 전시회. 박물관의 경우 참석자가 행사규모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참석자에게.
집회는 규모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에게 벌금을 부과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