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4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내일부터 음식점·카페 등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신종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코로나 2단계 )로 하향하고  2주간 , 오는 28일부터는 2주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제한사항이 있는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경기들은 무관중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중시설 운영은 중단되며, 유치원이나 학교, 등교는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는 것이빈다 또 인원축소하는 방안으로 운영해야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은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하는 인원을 제한해야하며, 민간기업들은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권고받게 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게에서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코로나 2단계 )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오는 14일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등은 이전과 같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2단계 (코로나 2단계 )로 하향했을 지라도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등은 매장 내 착석 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코로나 2.5 단계에서 모든 영업이 금지 됐던  학원 · 스터디 카페 · 직업훈련기관 · 실내체육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2단계 )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준비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등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2단계에서 부터 행사나 모임의 숫자가 제한되는 것이죠

 

특히 고위험시설11곳은 운영중단이 되고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지역의 위험도 ㅇ화 단계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고 권역 같은 경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환, 제주 등 7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것들이 운영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와 유치원등 여러 모임단체가 운영 금지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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