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300명대를 넘으면서 병상이 모자르는 상황까지 되어벼렸죠 물론 지금까지는 코로나 2단계 대응이였지만 곧 3단계가 된다고하니 이에 따른 지역별 조치와 기준들을 확인해보셔야겠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2단계 치침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3단계가 된다면 거의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제대로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다음으로는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입니다 2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200명 이상 되고 2배이상 오르는 더블링 현상이 2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큰폭으로 늘어나는 환자가 증가하면 결국에는 3단계로 올릴수 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3단계 격상시 취해지는 시행사항 정리

 

1. 10인 이상 모이는 사적 공적 모임을 집합 금지

 

2. 고위험 시설 노래방 등 유흥업소 외에도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도 집합 금지

3.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4. 학교 및 학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 및 휴교

 

5.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

3단계 격상은 강도가 세서 불편함이 엄청 많고 모든 것이 제한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거의 있고 직장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사항

코로나 단계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준비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등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2단계에서 부터 행사나 모임의 숫자가 제한되는 것이죠

 

특히 고위험시설11곳은 운영중단이 되고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고위험시설 리스트 12종 정리

 

코로나 고위험시설 리스트 12종 정리

​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8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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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지역의 위험도 ㅇ화 단계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고 권역 같은 경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환, 제주 등 7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것들이 운영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와 유치원등 여러 모임단체가 운영 금지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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