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하기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큰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노래방과 PC방 그리고 카페, 음식점 등이 지급 대상이고 이 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휴업보상비의 명복으로 1곳당 100만원씩 주는 방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교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마누언 안팎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등교 중단으로 돌봄의 부담을 지게된 부모들을 위해서 돌봄 쿠폰도 따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그리고 기존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급시기
그래서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가급적 4차 추경 후 추석연휴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니까 4차 추경 내용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좀 더 명확히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활하게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일컫습니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무급휴직자와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 이였다면 이 금액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데요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대상에 해다잉 되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업소
여기에서 12개 고위험시설의 경우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인데 노래연습장과 뷔페, 그리고 PC방 ,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다른 명칭으로는 2차 맞춤형 선별지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에서 이번 지원에 대해서 많은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다음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빚내서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압박이 커진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