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기도와는 달리 취약계층에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적 복지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는 서울와 비슷한 방식을 택했다.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 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급자 생계비 50억원 등
122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긴급재난생계비
긴급재난생계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30만가구이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 학습지, 문화센터, 자치단체, 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 아이돌보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 코로나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제외대상으로는 정부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코로나19생활지원비(입원 자가격리자) 지원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출자 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직원이다.
긴급생계재난비 지원금액
긴급재난생계비는 가구당 20~50만원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지원금은 20~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신청방법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출장 방문 접수도 시행한다.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
취약계층을 위해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 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한 방역용 마스크 제작을 지원하고,
취약계층노인 식사지원 서비스 급신단가인상 및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저신용 금융소외자 생활안정 대출을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용비 부족분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 매출감소에 따른 임대료 50%도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
일자리부문에서도 지원을 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급 대상을 320명에서 640명으로 확대했다
마이스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33명을 지원하고,
뿌리산업 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지원도 한다.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확대제공하고,
공익형일자리 참여 어르신께 한시적으로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중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 수령 희망시
기존 활동비에 5만 9천원(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인천시에서 소상공인 지원도 한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감면한다.
지원기간은 3~6월사용분 (4~7월 고지분, 4개월)으로
지원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이다.
감면방식은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외 경제 지원 정책
지방세 감면 및 임대료 인하
시와 공사 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간 감경한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추경안은 3월 27일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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