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우리가 받을수 있는 복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들인데요. 이중에서도 융자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혼례비를 아주 저렴하게 빌려주는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혼을 해야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것인데요. 근로복지넷에서 혼례비 대출 신청을 할수도 있고, 신청결과도 조회가 가능하며 상제 정보를 확인할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보시듯이 먼저 근로복지넷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로 이동할건데요. 혼례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에 있어요. 메뉴 눌러주시고 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눌러보시면 혼례비 항목이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나오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등등 다양한 상푸들이 있어요.

 

 

이중에서 혼례비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품의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민만이거나 비정규직이셔야합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사용이 되어지는 금액으로 최대한도는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융자조건은 연 2.5%입니다. 1년 거치가 가능하며,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하게 되면서 보증료 0.9%가 공제가 되어지네요.

 

 

위에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를 신청하는 기한과 신청제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증빙서류에요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북한이탈주민근로자, 결혼예정자, 결혼후 신청자로 구분이되어지며 각각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대부분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소득 자료네요. 결혼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되신담녀 근로복지공단 이용하세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실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면 생각보다 여기저기 돈이 들어갈 곳이 많죠...

최근에는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 준비를 진행한다 하지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신혼여행이며 혼수며 이거 저거 준비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때 처음부터 금리가 높은 금융권 대출부터 알아보시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중인 혼례비대출에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길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결혼 예정자 및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서비스와 산재의료서비서,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은행도 아닌데 무슨 대출을 해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나왔습니다 .. ㅎㅎ

 

그럼 어떤 분들이 혼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찾아볼게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가면 대출 대상 및 조건, 최대한도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신청대상을 보시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인 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면서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근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이셔도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대상이 되며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융자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면요.쉽게 말씀드리면 대출 한도와 금리부분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최대한도가 1,250만원이기에 그 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혼례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본인의 결혼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에도 혼례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5%로 상환방식은 1년 거치 후에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이용하셔야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선택이 안됩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을 하신 후에 여윳돈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 대출을 실행하실 때에 보증료 0.9%를 선공제하고 대출금을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증료란 앞에서 말씀드렸듯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증을 서 준 뒤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에 보증에 대한 비용이 대출금의 0.9%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난 기대출이 있는데...  기대출이 있으면 난 혼례비 대출을 못 받나??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출을 보유하고 있으셔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보증서 대출이기에 얼마의 대출을 가지고 있던 기대출과 상관없이 대출 조건만 충종시키셨다면 대출 실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되어있고요.

정규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결혼예정자가 본인이시라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만 필요!)

 

또한 결혼예정자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면

1.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을 준비하신 후에 

2. 결혼식을 올리시고 혼인을 올렸다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 후 신청자 자격으로(신혼부부)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혼인신고날짜로 부터 90일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 하오니 꼭 염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제한이라는 부분은 대출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라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대출 외에도 긴급생계자금, 의료비 등을 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의 총 보증액은 2,000만원 한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의 융자를 이용 중 이시라면추가로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를 처음 받으시는 것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다면... 보증이 안되어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신용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서 한번 더 강조가 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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