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14일 이상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는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된 접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부가 차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며, 현재 복지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 분의 생활지원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서류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나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해당 보건소로부터 최대 2주간의 자가격리를 통보 받게 되는데요,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곳은 상관없지만 무급휴가를 지원하거나 자영업자가 반강제적으로 장사를 쉬는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개설하였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즉,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공신적있는 선별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여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이 없어 큰 이슈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합니다.

 

 위 모든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원금액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며, 가족 구성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족 기준 적용)

 

<지원 금액>

가족 구성원 수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지원금액

(14일 이상 

격리 시 기준)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이 수치는 2주(14일)이상 격리되었을 때의 기준이며, 14일 미만으로 격리 시에는 이 금액을 일 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1.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비해야합니다. 문자로만 통지 받으신 분은 자세한 사항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4.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및 서류

 

 1번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개인의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면,  해당 유급휴가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사업자 혹은 회사의 인사팀, 임원 분들이 보셔야하는 자료입니다.

 

<신청 대상 자격>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만약 무급휴가나 재택근무로 격리를 시켰다면, 이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 1일 상한액은 13만원으로 제한하며 유급휴가 기간*1일 과세대상 급여액(최대 13만원)으로 산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당 격리자의 유급휴가 기간*격리자의 일급입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2.근로자가 입원 혹은 격리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입원자는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자는 격리 통지서) 단, 이 증빙 서류에는 격리 사실뿐만 아니라 격리 기간까지도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3.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재직 중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재직증명서 등)

4.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5.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6.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으로 제출)

 

 이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정보도 같이 제공하였으니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명확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시국일 수록 마스크와 청결한 손씻기를 통해 자기 몸부터 지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1개월 긴급복지 생계급여와 같은 금액이며 구체적으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 기준

- 코로나 19로 방역당국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 격리자가 14일간의 격리조치를 준수할 경우

​-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신청 가능 (근로자의 하루 단위 임금 기준 지급, 1일 상한선 13만 원)

 

주로 자영업자는 생활지원비를,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월 17일부터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및 기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던 경우나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등을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행동수칙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자가격리 유급휴가, 생활비 지원금 ]

 

1. 유급휴가

 

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정부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 1일 최대 13만원 )

 

2.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생계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복지원안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생계비지원은 정부가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 7,500원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비협조시 법적처벌 ]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으면, 법적 효력에 따라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도 나오지만, 비협조하시며 심하게는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없을까요?

 

자가격리대상자가 자가격리에 비협조시 현행법상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고발을 통해서 벌칙( 벌금 300만 원 이하 )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개정안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두기 )

 

5. 개인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6. 건강수칙 지키기

 

  • 손 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 기침 후 손 씻기

  • 손소독하기

 

 

코로나 자가격리앱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있으며,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택 등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며, 복귀를 거부하면 보건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가격리 지시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거부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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