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되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금 (‘22년까지 한시) 이 지급되는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무급휴직지원금이란 무엇인지,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 무엇인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무급휴직지원금입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신청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무급휴업과 휴직의 필요성, 근로자의 복귀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의 경우 지원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현행에서 개선되었습니다.

현행: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 개선: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현행: 피보험자 최소 10명 이상 (기업 규모별 상이)

-> 개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 ('22년까지 한시)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인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지원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2. (청, 지청) 사업 계획서 접수

3. (청, 지청) 사실관계 조사 보고서 작성

4. (심사위원회) 계획서 및 조사 보고서 송부

5.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개최

6. (청, 지청) 심의 결과 통보

7. (사업주)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이때 고용유지 계획 수립은 노사 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이 담겨 있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은 고용유지 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수준

 

무급휴직지원금의 경우근로자에게는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하며 최대 180일(6개월)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코로나무급휴직지원금으로 근로자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급휴직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2021년 변화하 무급휴직지원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무급휴직지원금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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