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서울시에 연말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것을 두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일 및 적용기간
21일 현재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중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시행일자는 경기도와 같은 23일 0시, 혹은 24일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나오고 있죠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 모두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됩니다 특히 전파 위험이 큰 시기인 연말연시를 대피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온것이라는 분석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기간 같은 경우 12월 23일 0시 ~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처음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과 인천에 집합제한 조치를 논의한것을 발단으로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었는데요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행정명령 시행 기간을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코로나 3단계 수칙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완전히 닫는 조치는 없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부 자영업자 식당에서는 상세 기준이 있지만 집에서 모임을 막을 수 없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의 모임조차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인이상 집합금지보다는 3단계 격상이 더 적절하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방역수칙 비교
코로나 3단 계 격상시 필수시설을 제회한 집합 금지 시설 이외 시설도 모두 운영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제한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지설, 어리이집 등 모두 휴원이나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실내 거리두기 전체 2m이상 유지, 마스크 항시 착용 등 10인 이상 모이는 집합 시설의 운영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중단, 종교활동도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 식사도 금지됩니다 재택근무 의무화로 필수 인력을 제외 하고는 모두 재택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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