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2.5단계로 유지할것인가에 따라서 지원금 추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예상보다 피해가 깊고 길어지는 추세라 소상공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것이죠

 

지급 규모

예산 규모 : 4조 ~ 5조

매출 급감/영업제한 소상공인에 경영인정자금 : 100만원~200만원 +임대료 지원 : 100만원,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설 전인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신청을 받겠죠

 

실제 지급 시기도 내년 2월 설 연휴 지급에서 1월 중으로 최대한 서둘러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금지업종의 경우 220~230만원, 일반업종의 경우 150만원을 수령받을 예정)

 

*일반업종의 경우는 연매출 4억이하/매출감소 조건이 추가됨

*임대료 명목 지원금은 무조건 임대료로 써야하는것은 아니며, 사업목적으로 사용해도 됨

 

만약 3단계로 격상이 되어 버리면 , 전국적으로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50만개 이상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 사실상 강제 셧다운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영업제한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겠죠

 

그래서 내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3조원을 미리 확보해둔 상태이고 지급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긴다고 해도 피해 업종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규모 : 약 4조

지급시기 : 설 전(2월 11일 전)

지원대상 : 소상공인(290만명)

지원금액 : 150 ~ 3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지급 예정인데요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보탤 수 있도록 3차재난지원금외에 저리 정책자금과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도 미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착한임대인 중 임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정책도 추진중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기본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된 집합제한업종에는 추가 100만원을 지급, 집합금지 업종에는 기본지급금 100만원에 추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집합 제한(영업제한) 자영업자는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급될 예정이죠

 

최종확정사항은 아니라서 영업제한, 일반업종은 지원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연매출 4억원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본 100만원 지급에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과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공연장, 미용실, 학원, 마트, 독서실, 오락실, 놀이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개인택시외에 법인택시도 포함됩니다

 

포를 자가소유하면?

점포소유여부나 매출 규모,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 등 피해여부만 따질 예정이고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료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구조는 2차와 동일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임대료 직접지원 명분으로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제로 임대료를 낮추려고 했지만 여론 반발 때문에 임차인에게 직접지원키로 했습니다.

지급 규모는 3조 + @ 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한 것에 대해 지급대상을 유연하게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까지 모두 폭넓게 지급하는것을 검토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 정도와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를 따지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도 크지만 2차 때보다는 1인당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통신비와 아동 돌봄 지원은 이번에는 빠지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예정에 있구요 2021년 1월 ~ 3월 분 전기요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 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 됩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만원 안팎으로 지원될 예정인데요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면 최대 150만원 지원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프리랜서 등 대상이 되고 추가로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것도 논의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준 (2차 지원금 + 임대료)

3차 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기준 + 임대료 지원입니다.

2차(20년 9월)로 지급됐던 지원금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집합금지업종 사업주는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주에게 100만원 일괄지원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임대료 명목으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70~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을 더 추가로 줍니다.

즉,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20~230만원, 일반업종의 경우 15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이하에 매출감소 요건 추가됩니다만, 지금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며, 지금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시점이니.... 아마 대부분 자영업자가 포함될 예정이고 국가에서 추산키로는 290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명목 지원금은 무조건 임대료로만 써야되는건 아니고 "현금지급"되며, 사업목적으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자료 중 소상공인 기준을 보시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中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말합니다.

 

중소기업이라하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이하를 말하고(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겠죠), 도소매업은 50억이하입니다. 이런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 3개월 이내 근로자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왠만한 음식점 및 카페, 미용실, 헬스장 등은 포함될거예요! 보통 단기계약 이나 알바 등으로 인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5명 초과해서 있는 사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꺼에요

신청은 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피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피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 지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기한이 만료라고 뜹니다(2차 지원금 만료됐으니까요^^;) 아마 3차지원금 오픈되면 다시 열릴 듯 합니다.

www.새희망자금.kr 여기서 신청가능합니다

 

정리

3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피해 지원금으로 지원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예산보다 규모가 절반 이하로 적어졌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선별지급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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