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9월 15일 정부가 4차 추경안을 반영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업종별 지원대상자와 지급절차 그리고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긴데요 그럼 바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새로 추가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상담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수월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힘내라대한민국 콜센터를 9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전화문의가 폭주할 것을 대비해서 콜센터를 보강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110번 콜센터로 문의하면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과 기타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말 우리는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셨다가 상담 및 문의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먼저 1357 중기부 콜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안내하고 있고요 1350번 콜센터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등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129번 복지부 콜센터에서는 아동 특별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전국민 이동통신 2만원 지원

그럼 이제 금일 발표된 2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이고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2만 원을 지원하는게 원칙 이라고요 그리고 알뜰폰이나 선불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뜰폰 및 선불폰도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별도의 신청 없이 오래 9월분 요금을 10월 중에 차감하는것이 원칙이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 하는 식으로 2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희망자금지원금

두 번째는 새희망 자금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새희망 자금지원의 두 가지 직종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단란주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대신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른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이 가능하다고해요 그리고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오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 택시 운전자는 회사에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수한 자영업자들의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자격을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금일 최종 확정 했고요 연 매출 4억원 이하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곳도 100만원을,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직종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포함하지 않은 업종에 경우는 유흥에 연관된 유흥주점과 무도장, 담배 중계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추가로 고액자산가가 많은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모피 제조 도매업 등과 사행성이 연관된 복권 판매점, 성인오락실 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전문직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약국과 동물병원,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업 관세사등 통관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위험시설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붸페, PC방 등은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되고 집합금지 없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원 이지만 나머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세번째는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아동특별돌봄 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초등학생 이하 가구 구성원만 있다면 지급대상에 들어가고 이미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은 연결된 계좌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이라면 학부모가 연결해둔 계좌인 스쿨뱅킹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구요 만약 다른계좌로 받기 원한다면 2주 안에 각교육청과 학교가 별도의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번째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인데요 어렵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세하게 추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 가셔도 됩니다

 

우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세부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 되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1차 150만원에 지원금을 수령했던 150명은 별도 심사없이 1개월치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1차 지원금 수령자들은 4차 추경예산이 국회통과 되는 시기를 전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 지원금을 받은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가입한 시점은 이후에 안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도 추가로 20만명을 선정해서 3개월분 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럼 지원자격을 살펴볼게요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미가입 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과세대상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이면서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특고, 프리랜서임을 증명하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제공 확인 가능서류인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등 이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이 적용 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소득의 대해서는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통해 증빙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소득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업주로부터 수당이나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을 받거나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를 하나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득 감소 여부를 비교할 기간은 3개기간 중에서 4개의 유리한 기준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월평균소득 또는 6월에서 7월중 특정 월 소득 기간과 지난해 8월 소득기간 중에서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소상공인 새희망바드등 유사사업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10월 12일 ~ 23일 약 2주간 기간 동안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아직 못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차 지원금 미수령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모두 마치고 2차 지원금 수령자는 11월 중으로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혹은 새롭게 참여하는 미취업청년들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서 현재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인 경우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사전에 발표한것처럼 만 18 ~ 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20%에 대해서는 위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만 접수 받고 접수할 때는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니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1차 신청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서 9월 중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추석전까지 지급을 마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코로나로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75%이야 농어촌 기준 재산 3억원 이하가 긴급생계비 신청대상에 속하구요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10월 중으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지급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4차 추경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서 추후 국회에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금씩 변경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거의 이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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