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5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지원받았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가구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기준은 가구별로 합니다.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밥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지만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하는데요.
그래서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 역시 동일 가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세대주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기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1.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 가능
2.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 지급
(예, 부모 중 한명이 자녀 한명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간주함)
3.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
- 4월 30일까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이의신청으로 조정 가능
4.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한 경우
5.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이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와 다른 경우
(단, 이혼소송 과정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이의 제기 사항은 정부 및 자치단체와 협의, 법적 검토 필요)
6. 주민등록 기준인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 사이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 이 기간에 혼인하거나 이혼, 출생자, 사망자로 인해 가구 구성이 변경되면 이의신청으로 조정 가능
7.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으로 통해 조정 가능함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서비스 기간은 2020년 5월 4일 월요일부터로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도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요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날이 다릅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세대주인 분들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확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000님 가구원 수는 4인 가구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4인 가구라서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처
신청 및 지급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용,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고, 방문 신청시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상품권,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 방문 신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5월 18일 9시부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 우선 2020년 5월 4일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지원금액과 세대원수가 맞는지 확인해본다. 만약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하면된다.
▶ 이의신청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4일(월) 9:00 부터 접수를 받는다. 단, 지자체별로 구체적 신청일정과 방법이 변동 될 수 있으니 방문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자!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한다.
(*증빙서류의 경우 2020년 4월 30일 전 변동사항이 적혀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주면 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결과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총정리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조건 및 수령방법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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