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에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생겼는데요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부모와 별도로 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된 것이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최대 31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대상으로 월세 등을 별도로 분리지급합니다.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을 충족한 대상은 매월 20일, 청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조건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3)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이 다를 경우

4)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상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별도로 신청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거주지가 시/군/단위로 달라져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신청인 신분증 필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했으나, 2월 17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정 개편사항 

 

 

기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불가능했었지만 이번 분리지급이 추가되면서 더욱 많은 혜택이 증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니! 번거롭게 본가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벌써 편하네요ㅎㅎㅎ

신청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해당되는 청년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