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1.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죠

 

 

 

지원 내용과 지급액

 

(1) 공통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120억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5인, 도소매 5인, 제조.운수 10인 등)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1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공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지원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 20년11월 30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원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일것

- 20년 개업 :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것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3)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년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절차

1차 신속지급 (1월 11일 부터~)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 ~ 종료시까지

- 원할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1.11(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통장 계좌 등 필요)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 1차 확인지급 (21.2월 중)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중)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유의사항

-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카카오톡 상담(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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