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2022년 최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추첨제가 도입되고, 또한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미혼인 경우 특별공급을 받지 못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집을 사려는 분에게 주는 아파트 공급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고 있고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를 통해, 점수로 조건을 선별하는 정책이 아닌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 형식 도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격조건

 

1.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2.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잇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3.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4.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 또는 미혼, 1인 가구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미혼 1인가구는 잔여 30%에서 신규 편입대상자가 포함되어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평형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물량의 경우 미혼 1인가구 신청자 끼리 추첨이 아닌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서 추첨이 진행됩니다

 

소득기준이 미반영되지만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를 초과 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3억 3000만원이 적용되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제외되는 것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청약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 ( 맞벌이 160%) 이하 

 

2. 공급방법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3.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청약조건 

-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2.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3.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 공공택지는 20%) 

 

달라진 점 및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 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 

  ※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단, 소득기준 (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선정방법 

선정방법에 대해서 복잡할 수도 있으니 간략하게 정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어 경쟁 

우선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서 배정됩니다 

우선공급 : 기준 소득자 130% 이하에게 총 공급물량의 50% 배정

일반공급 : 상위 소득자 130 ~ 160%에게 나머지 물량 20 %가 배정 

추첨 :  소득요건 미반영  30% 배정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분을 총 공급물량의 50% 내에서 선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만일, 추첨에서 떨어진 분은 일반공급물량 20% 내 경쟁에서 다시 포함되어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아래의 조건을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조건 ]

- 1인 가구 신청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잇는 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소득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2. 같은 소득 내에서 선정 순서 

같은 소득기준 내에서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추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공급대상자 + 해당 지역 거주자는 추첨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및 청약통장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분 약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 ~ 24개월) 경과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압입 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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