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채용이 축소 되고 연기 되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했던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연장해주는 형태의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무직자에게 주는것은 아닙니다
2차 신청 대상 또는 조건
이미1차 신청은 종료가 되었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추석전 지급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의 대상은 누구 일까요?
취업성공패키지나 구직활동 지원금 창여자 가운데 요건 충족하는 1~2순위 대상자들에게는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차 신청은 3순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 기존에 취성패,청년구직지원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성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2순위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1차에 신청을 못한 인원도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다음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 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목록이 눈에 보이게 딱 있으니 로그인하시고 접속 하셔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따라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 (월)~ 2020년 10월 24일 (토) 해당기간 안에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로 진행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수혜불가 대상 및 지원금 문의처
1.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 1811-9876 또는 카톡상담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복 수혜불가 대상도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지급기간
고용노동부는 신청자들에게 다음달 중순쯤 심사결과를 통보 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그래서 다른 지원금에 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가 있겠네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18~22일 이의 신청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처지기 위해서 지급 예정일은 11월 말쯤으로 예상 됩니다.
글을 작성해보니 제일 많이 문의 주신1차 신청기간에 문자 받았는데 날짜 까먹고 신청 못했는데 2차에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차 문자받으신분들 월요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취성패 프로젝트 10월 24일까지 발표나시는 분들까지도 가능합니다!!!부디 일정 등 잘 확인 하시어 지원금을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① '19년 ~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자
② 새롭게('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0.12.~10.24.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지원금액 : 50만원
4. 상담문의 :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노동부(1350)
5. 유의사항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나이 조건
■신청가능나이는 => 만 18세 ~ 34세
❷’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문의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 해당여부도 확인할겸 문의사항으로 전화하면 해봐야겠어요. 하마터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릴 부분이어서 이번에 2차 기회가 있는 덕에 신경쓰고 신청을 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