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리렌서 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부터 6월 12일까지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기본재난 소득 과 같이 5부재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이제는 모두다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20일까지 신분증밑 관련서류를 준비하셔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원금액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을로 2주 안에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7월에 다시 50만원을 추가해서 총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2주 안에 받는 100만원은 2개월로 나눠서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자격요건

19년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분들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분들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제조업, 건설업 , 운수업 등 1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렌서

 

특수고용직은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뜻하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만 계약을 맺고 고용주의 구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③ 무급휴직자 지원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20년 3월~2020년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무급휴직이 일정기간 이상일 것

* 소득 1구간 : 무급휴직 총 30일 이상 또는 3~5월 각 5일 이상

* 소득 2구간 : 무급휴직 총 45일 이상 또는 3~5월 각 10일 이상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중복지원 방법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서류를 스캔, 핸드폰 촬영, 캡처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상별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제출 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기본: 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지원대상 요건(택1)

①‘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권장)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월의 통장 입금내역도 함께 제출)

④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도 함께 제출)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②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제출)

③(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영세 자영업자 제출 서류

 

※1번의 경우 연소득 또는 연매출 입증서류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

1-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기본: 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1-2. 연매출 입증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⑤ 그 외 입증 가능한 서류(사업장 통장 등)

2. 지원대상 요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2020년 3월~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②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③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 휴직자 제출 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기본: 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서식10)

※서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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