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일을 지속하는데 동기부여를 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보통 매해 5월1일 ~ 6월 1일까지 지급되게 되죠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과 신청절차, 반기신청 지급제도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같은 경우 2020년 3월 1일 ~ 2020년 3월 1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급공개일자 같은 경우 6월 중순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과 종요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조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조건은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 자녀 , 홀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와 총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인 분들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4만원 ~2000만원 홀벌이 가구 같은 경우 4만원 ~3000만원,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 600만원 ~36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근로소득자가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방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산정액의 35%씩 6개월 간격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 해 9월 에는 30% 씩 그리고 5년간 근로장려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같은 경우 525000원 그리고 홀벌이 가구는 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05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은 신청인 본인이 서류상 결정한 예금계좌롤 받을 수 있고 예금계좌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공식 사이트로 가셔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 항목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