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4 ~ 5월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본인이 확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대상

 

4월 9일 최초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청기간(4. 13. ~ 5. 15.)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대상

- 생존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

- 추가 공고일 (10월 8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 ’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제외 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사업과 사회적거리 두기 참여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피해농업인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 대상

추가 공고일(10월 8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대구지역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제외

- 추가 공고일(10월 8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최대 300만원 지원

(생존자금 신청으로 1백만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지원)

현재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모두 마감되었으며 대구 시민들도 신청 가능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대구, 이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구 지자체에서는 현금 100만원 지급 등의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지원은 이미 신청 및 지급이 마감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사장님들께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청대상과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현금 15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신청을 완료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3일 전 빨리 신청하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요 팩트 정리

 

 

지원내용 : 현금 150만원 지급 (3월 ~ 5월 소득감소분 50만원 X 3개월)

신청대상자 :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특고자, 프리랜서

자격요건 : 소득/매출 요건, 소득/매출 감소 요건 충족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및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TIP>

영세자영업자가 신청대상자가 되려면?

2019.01 ~ 2020.01 기간 중 자영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해야 함

단,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의 경우 유흥, 도박, 향락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자격요건 확인

 

1) 소상공인 및 1인 영세자영업자인가?

이번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운수/건설/광업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만약 일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2019년 1월 ~ 2020년 1월 사이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 3) 요건만 만족하실 경우 바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2) 소득/매출 요건

우선 소득 및 매출 요건의 경우 한 가지만 구간별 소득 수준과 감소비율을 하나씩 만족하시면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매출(소득)의 수준

매출(소득) 감소 비율

1구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자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5퍼센트 이상감소

2구간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신청자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50퍼센트 이상 감소

즉, 사업장의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매출 또는 소득 감소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이라면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TIP>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은?

비교기간은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소득

(2020년 3월 ~ 4월 평균 소득 및 매출)

VS

과거 소득

(2019년 월 평균 소득 및 매출액,

2019년 12월, 3월 4월, 2020년 1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선택 택 1)

영세자영업자 필요한 제출서류

영세자영업자가 이번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크게 소득(매출) 증빙 서류와 소득(매출)감소 증빙 서류,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인데요. 발급방법과 디테일한 서류에 대한 부분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의 정확한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1.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2.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지원은 7월 20일에 바로 마감이 되니, 최대한 빠르게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언급했던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릴테니 꼼꼼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대상을 클릭하게 되는데요. 신청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일 경우 자영업자를 클릭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약관 등을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하게 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때 실수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센터에서 신청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는 구비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출서류는 별도로 꼼꼼하게 챙겨서 가셔야 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미리 챙겨가시는 것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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